문막폐기물 합법적인 과정으로 폐기물처리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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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12-04 15:33 조회8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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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문막폐기물 전문업체 팔도환경자원입니다
공장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
반드시 행정절차대로 진행을
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동사무소에
신고처리를 해야 하며 자연재해로 인한
건축물의 멸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의 멸실은
철거 7일 전까지 신고처리한 뒤 진행이 가능합니다
따라서 저희는 절차대로 철거와 폐기물수거까지
안전하고 신속하면서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을 합니다
철거 작업으로 통한 나오는
수많은 다양한 폐기물은 분해 후
운반하여 폐기물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
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
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