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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막폐기물 합법적인 과정으로 폐기물처리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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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12-04 15:33 조회7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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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문막폐기물 전문업체 팔도환경자원입니다

 

공장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

반드시 행정절차대로 진행을

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동사무소에

신고처리를 해야 하며 자연재해로 인한

건축물의 멸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의 멸실은

철거 7일 전까지 신고처리한 뒤 진행이 가능합니다

 

따라서 저희는 절차대로 철거와 폐기물수거까지

안전하고 신속하면서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을 합니다

철거 작업으로 통한 나오는

수많은 다양한 폐기물은 분해 후

운반하여 폐기물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

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

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

 

감사합니다​ 


문막폐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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